음식점·배달 · 2026년 기준

배달계산기

음식점 사장님 계산기

내 가게 정보25,000원 · 원가 35% · 배달 60%

손님 한 팀이 한 번에 결제하는 평균 금액입니다.

매출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음식점은 보통 30~40%입니다.

홀·포장·배달을 다 합친 하루 평균 건수입니다.

전체 주문 중 배달앱으로 들어오는 비율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고 적혀 있으면 간이입니다.

플랫폼 요율 직접 넣기

배달앱이 떼가는 수수료율. 배민은 사장님광장 → 정산에서 확인됩니다.

배달 한 건당 사장님이 부담하는 배달료입니다.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값. 보통 3% 안팎입니다.

매장 카드결제 수수료. 연매출 3억 이하면 0.4%입니다.

족발·보쌈 배달 가격 — 홀보다 얼마 올려야 하나

족발·보쌈에서 재료비 14,400원짜리 메뉴를 원가율 45%로 잡으면 홀 판매가는 32,000원입니다. 배달에서 같은 마진을 남기려면 38,677원을 받아야 합니다.

족발·보쌈 기준 계산

재료비14,400원
목표 원가율45%
홀 판매가32,000원
배달 판매가38,677원
필요한 할증6,677원 (20.9%)
같은 값으로 팔면 실제 원가율64.7%

이 숫자는 출발점입니다. 업종 평균이 아니라 계산을 보여드리기 위한 기본값이라, 내 가게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읽을거리

홀과 배달에 같은 가격을 매기면 배달에서만 마진이 사라집니다. 중개이용료와 결제수수료가 판매가에 비례해 빠지고, 배달비는 정액으로 또 빠지기 때문입니다. 목표 원가율 45%로 잡은 메뉴가 배달에서는 실질 64.7%가 됩니다.

한 개당 남는 돈이 홀 17,248원에서 배달 11,290원으로 줄어듭니다. 5,958원 차이입니다.

배달 가격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면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소주문금액을 올려 배달비 정액 부담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달 전용 구성(2인 세트 등)으로 객단가 자체를 올리는 것입니다. 족발·보쌈처럼 객단가가 32,000원인 업종에서는 가격 인상보다 구성 변경이 저항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것

배달 가격을 홀보다 올려도 되나요?

이중가격제라고 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달앱에 표시된 가격이 실제 결제 가격과 같아야 하고, 홀 가격과 다르다는 점을 손님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얼마나 올려야 적당한가요?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그대로 메우려면 이 계산 기준으로 20.9% 정도입니다. 다만 경쟁 가게 가격대를 넘어서면 주문 자체가 줄 수 있어, 전액을 가격으로 메우기보다 일부는 구성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가율은 몇 %가 적당한가요?

음식점은 보통 30~35%를 목표로 잡습니다. 다만 업종마다 다르고, 배달 비중이 높으면 수수료가 얹히므로 같은 원가율이라도 실제로 남는 돈은 달라집니다.

내 가게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위 숫자는 족발·보쌈의 기본값입니다. 객단가와 원가율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달라집니다.

메뉴 가격 계산기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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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협상이 안 되지만, 유입 경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로 들어온 주문에는 배달앱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지금 가게에 뭐가 비어 있는지부터 봐드립니다.

내 가게 유입 진단받기 →

배달 수수료 · 배민·쿠팡이츠 상생요금제 기준(상위 35% 7.8% / 중위 6.8% / 하위 20% 2.0%), 업주부담 배달비 1,900~3,400원, 결제정산 이용료 약 3%. 모든 수수료에 부가세 10% 별도.

부가세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개인 8/108·법인 6/106. 한도율은 2026년부터 삭감되어 개인 2억 이하 50%·2억 초과 40%, 법인 30%.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연 한도 1,000만원).

인건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 4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5배(근로기준법 56조).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2.95%)·고용보험 1.15%·산재 업종별.

주의 · 실제 계약 요율은 가게마다 다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신고는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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