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한 팀이 한 번에 결제하는 평균 금액입니다.
매출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음식점은 보통 30~40%입니다.
홀·포장·배달을 다 합친 하루 평균 건수입니다.
전체 주문 중 배달앱으로 들어오는 비율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고 적혀 있으면 간이입니다.
배달앱이 떼가는 수수료율. 배민은 사장님광장 → 정산에서 확인됩니다.
배달 한 건당 사장님이 부담하는 배달료입니다.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값. 보통 3% 안팎입니다.
매장 카드결제 수수료. 연매출 3억 이하면 0.4%입니다.
음식점에만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일반 부가세 계산기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신고 정보
1월·7월에 하는 신고는 반기,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홀·포장·배달 다 합친 금액. 손님이 낸 돈 전부(부가세 포함)입니다.
= 1억 2,000만원
부가세가 안 붙는 식재료입니다. 영수증에 '계산서'라고 찍힌 것.
= 3,000만원
면세 (여기에 넣으세요)
쌀·잡곡 · 채소 · 과일 · 생고기(정육) · 생선·해산물 · 계란 · 우유 · 두부
→ 손질만 하고 가공은 안 한 농축수산물입니다.
과세 (아래 '그 외 과세매입'으로)
간장·식용유·소스 · 냉동만두·튀김가루 같은 가공식품 · 술 · 음료 · 포장용기
제일 쉬운 확인법
받은 영수증이 '계산서'면 면세, '세금계산서'면 과세입니다.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매입 합계에서 '계산서'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10%가 따로 붙은 지출입니다. 월세·전기가스·공산품 등.
= 2,000만원
넣는 것
월세·관리비 · 전기·가스·수도 · 가공식품·주류 · 포장용기·비닐 · 배달대행비 · 광고비 · POS·카드단말기 · 인테리어·집기
안 넣는 것
직원 급여 · 4대보험료 · 대출이자 · 면세 식재료(윗칸에 따로) · 배달앱 수수료(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제일 쉬운 확인법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합계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부가세 10%가 따로 적혀 있으면 여기 해당합니다.
매출 중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잡힌 비율. 배달앱 매출은 전부 여기 포함됩니다.
배달 탭에서 계산한 플랫폼 수수료 2,400만원(6개월분)이 과세매입에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위 칸에는 임대료·공과금·과세 식자재만 넣으세요.
이번 반기 신고 예상
3,361,087원
매출의 2.80%입니다. 하루 18,673원씩 따로 모아두면 됩니다.
세액 명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산 농축수산물(쌀·채소·정육·생선 등)에만 적용됩니다. 계산서·영수증을 챙긴 것만 인정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로 들어온 주문에는 배달앱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지금 가게에 뭐가 비어 있는지부터 봐드립니다.
내 가게 유입 진단받기 →배달 수수료 · 배민·쿠팡이츠 상생요금제 기준(상위 35% 7.8% / 중위 6.8% / 하위 20% 2.0%), 업주부담 배달비 1,900~3,400원, 결제정산 이용료 약 3%. 모든 수수료에 부가세 10% 별도.
부가세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개인 8/108·법인 6/106. 한도율은 2026년부터 삭감되어 개인 2억 이하 50%·2억 초과 40%, 법인 30%.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연 한도 1,000만원).
인건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 4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5배(근로기준법 56조).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2.95%)·고용보험 1.15%·산재 업종별.
주의 · 실제 계약 요율은 가게마다 다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신고는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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