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한 팀이 한 번에 결제하는 평균 금액입니다.
매출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음식점은 보통 30~40%입니다.
홀·포장·배달을 다 합친 하루 평균 건수입니다.
전체 주문 중 배달앱으로 들어오는 비율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고 적혀 있으면 간이입니다.
배달앱이 떼가는 수수료율. 배민은 사장님광장 → 정산에서 확인됩니다.
배달 한 건당 사장님이 부담하는 배달료입니다.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값. 보통 3% 안팎입니다.
매장 카드결제 수수료. 연매출 3억 이하면 0.4%입니다.
치킨집에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직원 2명을 쓰면 월 인건비는 513만원입니다. 객단가 22,000원 기준 예상 매출의 19.4%로, 직원 1명이 하루 23팀을 감당하는 셈입니다.
치킨집 기준 계산
이 숫자는 출발점입니다. 업종 평균이 아니라 계산을 보여드리기 위한 기본값이라, 내 가게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읽을거리
시급 10,320원은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어 주 40시간 근무자는 48시간분 급여를 받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2.95%), 고용보험 1.15%, 산재보험을 사장님이 따로 냅니다. 1년을 채우면 퇴직금도 나가므로 매달 월급의 1/12을 쌓아두는 게 맞습니다.
다 더하면 체감 시급이 12,301원이 됩니다. 명목 시급보다 19.2% 높습니다. 인력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숫자로 잡아야 나중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치킨집은 보통 2명 정도로 돌아가는 규모입니다. 객단가 22,000원에 하루 40팀을 받는다고 보면 월 매출은 2,640만원이고, 인건비가 그중 19.4%를 차지합니다. 객단가가 높은 편이라 인건비율에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회전율이 떨어지면 이 비율은 금방 나빠집니다.
한 명을 더 쓰면 월 2,565,597원이 고정비에 더해집니다. 이 금액을 메우려면 치킨집 객단가로 하루 9.3팀을 더 받아야 합니다. 배달 비중이 75%인 만큼 그 추가 주문에도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까지 넣어 보셔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기면 초과분에 통상임금의 1.5배가 붙으므로, 추가 채용과 연장근로 중 어느 쪽이 싼지는 시간을 넣어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것
주휴수당은 꼭 줘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을 다 개근하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이 붙습니다.
4대보험은 사장님이 얼마나 내나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약 1.15%,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입니다. 음식점은 산재 요율이 보통 0.8~1.0% 수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법정 기준일 뿐이고 근로시간을 쪼개는 걸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킨집의 다른 계산도 보기
치킨집 배달 실수령 · 치킨집 부가세 · 치킨집 손익분기 · 치킨집 메뉴 가격
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로 들어온 주문에는 배달앱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지금 가게에 뭐가 비어 있는지부터 봐드립니다.
내 가게 유입 진단받기 →배달 수수료 · 배민·쿠팡이츠 상생요금제 기준(상위 35% 7.8% / 중위 6.8% / 하위 20% 2.0%), 업주부담 배달비 1,900~3,400원, 결제정산 이용료 약 3%. 모든 수수료에 부가세 10% 별도.
부가세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개인 8/108·법인 6/106. 한도율은 2026년부터 삭감되어 개인 2억 이하 50%·2억 초과 40%, 법인 30%.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연 한도 1,000만원).
인건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 4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5배(근로기준법 56조).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2.95%)·고용보험 1.15%·산재 업종별.
주의 · 실제 계약 요율은 가게마다 다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신고는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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