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정보25,000원 · 원가 35% · 배달 60%
손님 한 팀이 한 번에 결제하는 평균 금액입니다.
매출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음식점은 보통 30~40%입니다.
홀·포장·배달을 다 합친 하루 평균 건수입니다.
전체 주문 중 배달앱으로 들어오는 비율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고 적혀 있으면 간이입니다.
플랫폼 요율 직접 넣기
계약 조건을 고르면 아래 두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채운 뒤 직접 고쳐도 됩니다.
배달앱이 떼가는 수수료율. 배민은 사장님광장 → 정산에서 확인됩니다.
배달 한 건당 사장님이 부담하는 배달료입니다.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값. 보통 3% 안팎입니다.
매장 카드결제 수수료. 연매출 3억 이하면 0.4%입니다.
배달앱 할인 행사에서 사장님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한 건당 기준. 안 하시면 0.
부가세,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내나?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부터 보고 싶으시면 부가세계산기 →
2026년 일정표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대상 |
|---|---|---|---|
| 1기 예정 | 1.1 ~ 3.31 | 4.25 | 법인 |
| 1기 확정 | 1.1 ~ 6.30 | 7.25 | 법인·개인 일반 |
| 2기 예정 | 7.1 ~ 9.30 | 10.25 | 법인 |
| 2기 확정 | 7.1 ~ 12.31 | 다음 해 1.25 | 법인·개인 일반 |
| 간이과세 | 1.1 ~ 12.31 | 다음 해 1.25 | 간이과세자 |
기한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음식점 사장님 대부분은 개인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라, 실제로 신고하는 달은 1월과 7월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를 받습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하고, 그 금액을 내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를 생략합니다. 이 경우 7월과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직전 기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업하거나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대로 두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납부합니다.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이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붙는 가산세
| 종류 | 가산세 | 비고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는 40% |
|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는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일수 × 0.022% | 연 약 8%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지연발급 1%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제출 0.3% |
기한 후에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음식점이 놓치기 쉬운 것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로 사들인 농·축·수·임산물의 매입액에서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개인 음식점은 8/108입니다. 신고서에 따로 적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매입세액 — 중개이용료와 결제수수료에 붙은 부가세 10%는 매입세액입니다. 배달앱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세액에서 빼줍니다. 연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할수록 무신고 가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1개월 이내면 50%를 감면받습니다.
예정고지서를 안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됩니다. 다만 주소지 문제로 고지서를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무실적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되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고지서가 왔습니다
예정부과 고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남은 재고와 시설물에 대한 잔존재화 부가세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령과 행정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분쟁이나 신고는 노무사·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수수료는 협상이 안 되지만, 유입 경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로 들어온 주문에는 배달앱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지금 가게에 뭐가 비어 있는지부터 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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