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배달 · 2026년 기준

배달계산기

음식점 사장님 계산기

내 가게 정보25,000원 · 원가 35% · 배달 60%

손님 한 팀이 한 번에 결제하는 평균 금액입니다.

매출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음식점은 보통 30~40%입니다.

홀·포장·배달을 다 합친 하루 평균 건수입니다.

전체 주문 중 배달앱으로 들어오는 비율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고 적혀 있으면 간이입니다.

플랫폼 요율 직접 넣기

계약 조건을 고르면 아래 두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채운 뒤 직접 고쳐도 됩니다.

배달앱이 떼가는 수수료율. 배민은 사장님광장 → 정산에서 확인됩니다.

배달 한 건당 사장님이 부담하는 배달료입니다.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값. 보통 3% 안팎입니다.

매장 카드결제 수수료. 연매출 3억 이하면 0.4%입니다.

배달앱 할인 행사에서 사장님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한 건당 기준. 안 하시면 0.

30일 전에 말 못 했으면 얼마인가?

월급이 아니라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월급보다 많이 나옵니다.

값 넣기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합입니다. 연장·야간수당처럼 변동하는 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상세 입력 1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2,761,644

1일 통상임금 92,055원 × 30일입니다.

계산 내역

월 소정근로시간208.6시간
시간급 통상임금11,507원
1일 소정근로시간8.0시간
1일 통상임금92,055원
30일분2,761,644원
예고와 수당은 선택입니다.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했다면 수당은 없습니다. 예고일이 30일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의 근거

근거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약 209시간입니다.
예외①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②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시행규칙 별표).

월 통상임금별 해고예고수당 (주 40시간·주 5일)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2,156,880원82,713원2,481,394원
2,400,000원92,055원2,761,644원
2,800,000원107,397원3,221,918원
3,200,000원122,740원3,682,192원
4,000,000원153,425원4,602,740원

월급보다 큰 금액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월급은 209시간 기준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240시간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1. 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넣습니다. 연장·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넣습니다1일 통상임금을 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3. 계속 근로기간을 넣습니다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여부는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일 전에 예고했으면 10일분만 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30일에 못 미치는 예고는 예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두로 예고해도 되나요?

해고 자체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30일 전 서면 통지를 하면 예고와 서면통지 요건을 함께 충족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줘야 하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수습 3개월을 넘겼다면 수습 중이어도 예고 대상입니다.

권고사직도 해당되나요?

근로자가 동의해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일방적 해고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해고로 봅니다.

예고수당을 주면 부당해고가 아닌 건가요?

별개입니다. 예고수당은 절차 위반에 대한 것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수수료는 협상이 안 되지만, 유입 경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로 들어온 주문에는 배달앱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지금 가게에 뭐가 비어 있는지부터 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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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구21

배달 수수료 · 배민·쿠팡이츠 상생요금제 기준(상위 35% 7.8% / 중위 6.8% / 하위 20% 2.0%), 업주부담 배달비 1,900~3,400원, 결제정산 이용료 약 3%. 모든 수수료에 부가세 10% 별도.

부가세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개인 8/108·법인 6/106. 한도율은 2026년부터 삭감되어 개인 2억 이하 50%·2억 초과 40%, 법인 30%.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연 한도 1,000만원).

인건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 4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5배(근로기준법 56조).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3.14%)·고용보험 1.15%·산재 업종별.

주의 · 실제 계약 요율은 가게마다 다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신고는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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