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배달 · 2026년 기준

배달계산기

음식점 사장님 계산기

내 가게 정보25,000원 · 원가 35% · 배달 60%

손님 한 팀이 한 번에 결제하는 평균 금액입니다.

매출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음식점은 보통 30~40%입니다.

홀·포장·배달을 다 합친 하루 평균 건수입니다.

전체 주문 중 배달앱으로 들어오는 비율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고 적혀 있으면 간이입니다.

플랫폼 요율 직접 넣기

계약 조건을 고르면 아래 두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채운 뒤 직접 고쳐도 됩니다.

배달앱이 떼가는 수수료율. 배민은 사장님광장 → 정산에서 확인됩니다.

배달 한 건당 사장님이 부담하는 배달료입니다.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값. 보통 3% 안팎입니다.

매장 카드결제 수수료. 연매출 3억 이하면 0.4%입니다.

배달앱 할인 행사에서 사장님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한 건당 기준. 안 하시면 0.

이번 신고에 얼마 내야 하나?

음식점에만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일반 부가세 계산기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신고 정보

1월·7월에 하는 신고는 반기,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홀·포장·배달 다 합친 금액. 손님이 낸 돈 전부(부가세 포함)입니다.

= 1억 2,000만원

부가세가 안 붙는 식재료입니다. 영수증에 '계산서'라고 찍힌 것.

= 3,000만원

어떤 게 면세 식재료인가요?

면세 (여기에 넣으세요)
쌀·잡곡 · 채소 · 과일 · 생고기(정육) · 생선·해산물 · 계란 · 우유 · 두부
손질만 하고 가공은 안 한 농축수산물입니다.

과세 (아래 '그 외 과세매입'으로)
간장·식용유·소스 · 냉동만두·튀김가루 같은 가공식품 · 술 · 음료 · 포장용기

제일 쉬운 확인법
받은 영수증이 '계산서'면 면세, '세금계산서'면 과세입니다.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매입 합계에서 '계산서'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10%가 따로 붙은 지출입니다. 월세·전기가스·공산품 등.

= 2,000만원

어떤 게 여기 들어가나요?

넣는 것
월세·관리비 · 전기·가스·수도 · 가공식품·주류 · 포장용기·비닐 · 배달대행비 · 광고비 · POS·카드단말기 · 인테리어·집기

안 넣는 것
직원 급여 · 4대보험료 · 대출이자 · 면세 식재료(윗칸에 따로) · 배달앱 수수료(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제일 쉬운 확인법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합계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부가세 10%가 따로 적혀 있으면 여기 해당합니다.

매출 중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잡힌 비율. 배달앱 매출은 전부 여기 포함됩니다.

배달 탭에서 계산한 플랫폼 수수료 2,400만(6개월분)이 과세매입에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위 칸에는 임대료·공과금·과세 식자재만 넣으세요.

이번 반기 신고 예상

3,361,087

매출의 2.80%입니다. 하루 18,673원씩 따로 모아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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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받은 사람은 이 숫자가 그대로 들어간 화면을 보고, 자기 가게 숫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세액 명세

매출세액손님한테 미리 받아둔 부가세10,909,091원
매입세액내가 쓰면서 낸 부가세 · 돌려받음− 3,999,782원
의제매입세액공제면세 식재료에 주는 혜택 · 8/108 · 한도율 40%− 2,222,222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카드매출에 주는 혜택 1.3%− 1,326,000원
납부할 세액3,361,087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산 농축수산물(쌀·채소·정육·생선 등)에만 적용됩니다. 계산서·영수증을 챙긴 것만 인정됩니다.

이 계산의 근거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면세로 산 농축수산물에 대해 개인 8/108, 법인 6/106을 매입세액으로 쳐줍니다.
2026년 한도율 축소공제 한도가 2026년부터 내려갔습니다. 개인 음식점은 과세표준 1억 이하 기준 75% → 50%로 25%p, 법인은 50% → 30%로 20%p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공제하며 연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요율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자료와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 — 2026년 개정

구분2025년까지2026년부터
개인 · 과세표준 1억원 이하75%50%
개인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70%50%
개인 · 2억원 초과60%40%
법인50%30%

한도율은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로 공제 상한을 정하는 값입니다.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이 많은 가게일수록 이 축소의 체감이 큽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1. 과세기간과 총매출을 넣습니다1월·7월에 하는 신고는 반기,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매출은 홀·포장·배달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2.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을 넣습니다받은 영수증이 '계산서'면 면세, '세금계산서'면 과세입니다.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3. 그 외 과세매입을 넣습니다월세·전기가스·공산품·배달대행비처럼 부가세가 따로 붙은 지출입니다.
  4. 카드매출 비중을 맞춥니다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만 발행세액공제 1.3%가 붙습니다.

확인할 항목

  • 면세 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겼는가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매입)
  • 배달앱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를 매입세액에 넣었는가
  • 의제매입세액이 한도에 걸려 잘려나가지 않았는가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연 한도 1,000만원을 넘지 않았는가
  • 간이과세자라면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지 (미만이면 납부면제)

더 알아보기

부가세,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내나?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채소·정육 같은 면세 식재료에는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은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어 불리해지므로, 매입액의 일정 비율(개인 8/108)을 매입세액으로 쳐주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에만 있는 혜택이고, 일반 부가세 계산기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2026년에 뭐가 달라졌나요?

공제율은 그대로지만 한도율이 내려갔습니다. 개인 음식점 기준 75%에서 50%로, 법인은 5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면세 매입이 많은 고깃집·족발집일수록 공제받지 못하고 잘리는 금액이 커집니다.

면세인지 과세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손질만 하고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 면세입니다. 생닭·채소·생선·쌀은 면세, 간장·식용유·냉동만두·주류·포장용기는 과세입니다. 가장 확실한 건 영수증 이름입니다 — '계산서'면 면세, '세금계산서'면 과세입니다.

간이과세인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른 계산도 같이 보세요 — 부가세 · 손익분기 · 인건비 · 메뉴 가격 · 배달 실수령 · 도구 전체 보기

수수료는 협상이 안 되지만, 유입 경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로 들어온 주문에는 배달앱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지금 가게에 뭐가 비어 있는지부터 봐드립니다.

내 가게 유입 진단받기 →
전체 도구21

배달 수수료 · 배민·쿠팡이츠 상생요금제 기준(상위 35% 7.8% / 중위 6.8% / 하위 20% 2.0%), 업주부담 배달비 1,900~3,400원, 결제정산 이용료 약 3%. 모든 수수료에 부가세 10% 별도.

부가세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개인 8/108·법인 6/106. 한도율은 2026년부터 삭감되어 개인 2억 이하 50%·2억 초과 40%, 법인 30%.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연 한도 1,000만원).

인건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 4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5배(근로기준법 56조).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3.14%)·고용보험 1.15%·산재 업종별.

주의 · 실제 계약 요율은 가게마다 다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신고는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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