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정보25,000원 · 원가 35% · 배달 60%
손님 한 팀이 한 번에 결제하는 평균 금액입니다.
매출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음식점은 보통 30~40%입니다.
홀·포장·배달을 다 합친 하루 평균 건수입니다.
전체 주문 중 배달앱으로 들어오는 비율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고 적혀 있으면 간이입니다.
플랫폼 요율 직접 넣기
계약 조건을 고르면 아래 두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채운 뒤 직접 고쳐도 됩니다.
배달앱이 떼가는 수수료율. 배민은 사장님광장 → 정산에서 확인됩니다.
배달 한 건당 사장님이 부담하는 배달료입니다.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값. 보통 3% 안팎입니다.
매장 카드결제 수수료. 연매출 3억 이하면 0.4%입니다.
배달앱 할인 행사에서 사장님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한 건당 기준. 안 하시면 0.
이번 신고에 얼마 내야 하나?
음식점에만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일반 부가세 계산기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신고 정보
1월·7월에 하는 신고는 반기,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홀·포장·배달 다 합친 금액. 손님이 낸 돈 전부(부가세 포함)입니다.
= 1억 2,000만원
부가세가 안 붙는 식재료입니다. 영수증에 '계산서'라고 찍힌 것.
= 3,000만원
어떤 게 면세 식재료인가요?
면세 (여기에 넣으세요)
쌀·잡곡 · 채소 · 과일 · 생고기(정육) · 생선·해산물 · 계란 · 우유 · 두부
→ 손질만 하고 가공은 안 한 농축수산물입니다.
과세 (아래 '그 외 과세매입'으로)
간장·식용유·소스 · 냉동만두·튀김가루 같은 가공식품 · 술 · 음료 · 포장용기
제일 쉬운 확인법
받은 영수증이 '계산서'면 면세, '세금계산서'면 과세입니다.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매입 합계에서 '계산서'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10%가 따로 붙은 지출입니다. 월세·전기가스·공산품 등.
= 2,000만원
어떤 게 여기 들어가나요?
넣는 것
월세·관리비 · 전기·가스·수도 · 가공식품·주류 · 포장용기·비닐 · 배달대행비 · 광고비 · POS·카드단말기 · 인테리어·집기
안 넣는 것
직원 급여 · 4대보험료 · 대출이자 · 면세 식재료(윗칸에 따로) · 배달앱 수수료(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제일 쉬운 확인법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합계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부가세 10%가 따로 적혀 있으면 여기 해당합니다.
매출 중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잡힌 비율. 배달앱 매출은 전부 여기 포함됩니다.
배달 탭에서 계산한 플랫폼 수수료 2,400만원(6개월분)이 과세매입에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위 칸에는 임대료·공과금·과세 식자재만 넣으세요.
이번 반기 신고 예상
3,361,087원
매출의 2.80%입니다. 하루 18,673원씩 따로 모아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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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명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산 농축수산물(쌀·채소·정육·생선 등)에만 적용됩니다. 계산서·영수증을 챙긴 것만 인정됩니다.
이 계산의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요율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자료와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 — 2026년 개정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개인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75% | 50% |
| 개인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70% | 50% |
| 개인 · 2억원 초과 | 60% | 40% |
| 법인 | 50% | 30% |
한도율은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로 공제 상한을 정하는 값입니다.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이 많은 가게일수록 이 축소의 체감이 큽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 과세기간과 총매출을 넣습니다1월·7월에 하는 신고는 반기,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매출은 홀·포장·배달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을 넣습니다받은 영수증이 '계산서'면 면세, '세금계산서'면 과세입니다.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 그 외 과세매입을 넣습니다월세·전기가스·공산품·배달대행비처럼 부가세가 따로 붙은 지출입니다.
- 카드매출 비중을 맞춥니다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만 발행세액공제 1.3%가 붙습니다.
확인할 항목
- 면세 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겼는가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매입)
- 배달앱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를 매입세액에 넣었는가
- 의제매입세액이 한도에 걸려 잘려나가지 않았는가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연 한도 1,000만원을 넘지 않았는가
- 간이과세자라면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지 (미만이면 납부면제)
더 알아보기
부가세,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내나?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채소·정육 같은 면세 식재료에는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은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어 불리해지므로, 매입액의 일정 비율(개인 8/108)을 매입세액으로 쳐주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에만 있는 혜택이고, 일반 부가세 계산기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2026년에 뭐가 달라졌나요?
공제율은 그대로지만 한도율이 내려갔습니다. 개인 음식점 기준 75%에서 50%로, 법인은 5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면세 매입이 많은 고깃집·족발집일수록 공제받지 못하고 잘리는 금액이 커집니다.
면세인지 과세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손질만 하고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 면세입니다. 생닭·채소·생선·쌀은 면세, 간장·식용유·냉동만두·주류·포장용기는 과세입니다. 가장 확실한 건 영수증 이름입니다 — '계산서'면 면세, '세금계산서'면 과세입니다.
간이과세인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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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미리 계산해 둔 부가세
치킨집 부가세 · 피자집 부가세 · 분식집 부가세 · 카페 부가세 · 족발·보쌈 부가세 · 중국집 부가세 · 한식·백반 부가세 · 버거집 부가세 · 돈까스집 부가세 · 고깃집 부가세 · 샐러드·포케 부가세 · 곱창·야식 부가세
수수료는 협상이 안 되지만, 유입 경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로 들어온 주문에는 배달앱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지금 가게에 뭐가 비어 있는지부터 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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